(U)seful information
운전면허 적성검사 / 갱신
하트찜
2023. 6. 11. 03:16
반응형
3월달쯤이었나 카톡으로 온 문자
그냥 지나칠뻔 했는데, 다행이도 카톡 발견하고 올해 안에 가려고 계획중
사진을 찍어야 해서 자꾸 미루고 있는 중이다.
① 온라인접수
- 대상 : 1종보통면허
- 준비물 : 여권용사진파일(최근6개월),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, 수수료 결제, 방문 수령시 기존면허증 필수지참
※ 건강검진 내역은 별도 제출 없이 동의만으로 가능
※ 70세이상 2종면허 소지자는 온라인 접수 불가합니다.
※ 1종 대형 및 특수면허는 상지, 하지, 문진판단 등 신체장애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시험장 방문 필수
https://www.safedriving.or.kr/auth01.do
실명인증 |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
www.safedriving.or.kr
이용시간은 07시30분 ~ 22시, 이 시간에 신청해야 한다.
② 시험장(경찰서) 준비물
- 1종(대형, 특수, 보통), 2종보통(70세이상)
: 운전면허증(신분증), 최근 2년 내 신체검사서, 여권용 사진 2매(최근 6개월), 수수료
★ 수수료
- : 모바일 IC영문 20,000원
- 모바일 IC국문 18,000원
- 일반 영문 15,000원
- 일반 국문 13,000원 (신체검사비 별도)
- - (신체검사비 :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/특수 7,000원, 기타면허:6,000원)
★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★
1종 면허
- -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,000원
- -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
2종 면허
- -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,000원 (단,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,000원)
- -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(정지 처분·면허취소)은 2011.12.9 이후 폐지됨
- - 2011.12.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(면허 취소되지 않음)
- -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
- -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(단,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)
과태료 미납 시
- -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(5%),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(1.2%) 부과
- - 최대 77%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,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
https://www.safedriving.or.kr/guide/larGuide011.do?menuCode=MN-PO-1211